(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요구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아직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어 공정위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네이버와 다음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8일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고려한 만큼 새롭게 제시하는 개선안의 수준도 이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다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공정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더 어려운 길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점 ▲일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점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 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 5가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중 검색 결과와 광고의 구분을 제외한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없어서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가 만족할 만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 역시 "공정위와 협의해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추가 협의를 통해 1개월 후에 잠정동의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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