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소방, 군경 퇴직공무원의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참여 ▲교육 퇴직공무원의 교육 봉사활동 및 상담지도과정 연수 참여 ▲법무, 규제, 세무분야 퇴직공무원의 청년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 멘토링 및 컨설팅 활동 등이 포함됐다.
정몽구재단의 공익사업에 전문성과 경륜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재단은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직공무원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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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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