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되면 총수일가 비중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49개 민간 대기업 전체 등기이사 5천923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24명으로 비중이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8.8%였다.

총수의 등기이사 비중은 2.65%(157명)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줄었고 친족도 6.20%(367명)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게 등기이사에 올라 있는 삼성의 총수일가 비중이 0.3%로 가장 낮았으며 신세계와 이랜드가 각각 0.9%와 1.3% 순이었다.

반면에 세아그룹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았고 부영 29.6%, 한진중공업 15.9%, 현대그룹 14.5%로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그룹 주력회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149개 회사 가운데 83개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올라 있었다.

다만 삼성과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대기업 총수는 계열사 이사에 전혀 없었으며 롯데와 현대, 영풍의 총수는 10개 이상 계열사 이사로 등재돼 그룹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으며 총수 없는 대기업이 49.6%로 총수 있는 대기업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1%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했지만,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사회 안건 6천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것은 25건(0.37%)에 불과했다.

한편, 소수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ㆍ서명ㆍ전자투표제는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는 대기업 상장사 238개사 중 15개사가 도입했으나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다만, 서면투표제의 경우 국민연금과 예금보험공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행사비율이 17.2%로 전년대비 0.2%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주주에 의한 경영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의 내부견제 장치 운영실패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자율 개선 압력을 높일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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