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이 2억2천593만㎡(225.93㎢)로 전년 말보다 28만㎡(0.1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만188㎢의 0.2%로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4천424억원이다.

소유 토지 면적이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했다. 이는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와 농지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천568만㎡로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했고 합작법인 7천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천624만㎡(7.2%), 순수외국인 1천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천231만㎡(54.1%)로 가장 많았고 유럽 2천388만㎡(10.6%), 일본 1천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5천548㎡(24.6%)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38만㎡(59.0%)으로 가장 컸고 공장용 6천728만㎡(29.8%), 주거용 1천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천910만㎡(17.3%), 전남 3천742만㎡(16.6%), 경북 3천639만㎡(16.1%), 충남 2천108만㎡(9.3%), 강원 1천925만㎡(8.5%) 순으로 조사됐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9조8천665억원(30.4%), 경기 6조2천087억원(19.1%), 부산 2조7천747억원(8.6%), 인천 2조5천322억원(7.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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