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과 EU 등의 분쟁광물규제가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미국·EU 등 분쟁광물규제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분쟁광물규제 현황과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해 수단,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중앙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일컫는다.

이들 지역에선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분쟁을 지속하고 있어, 최근 미국과 EU 등이 분쟁광물규제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생산·유통 제품에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EU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분쟁광물규제 규정을 집행위원회에 제안하고, 오는 9월께 입법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납품 업체에도 이 의무를 부과토록 해 우리 수출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한전,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8곳은 이번 달 안으로 분쟁광물규제대응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상장사들이 분쟁광물 미사용 증명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부담이 발생할뿐더러,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 영향이 우려된다.

김건식 입법조사관은 "미국과 EU 등의 분쟁광물 규제는 우리나라 전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대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하고, 중견·종소기업은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분쟁광물규제 대응 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밝히는 상황"이라며 "민·관 협의를 통해 분쟁광물 현황파악, 국가별 대응책 마련 등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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