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이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CJ그룹의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CJ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임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부외자금을 조성하면서 251억원의 조세를 포털했고, 해외계열사로부터 개인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임원들을 이용해 115억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해외 빌딩을 매입하면서 CJ재팬 주식회사 연대보증을 통해 309억원 배임행위를 했다. 이는 조직적이고 엄밀한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해 국민의 의식을 흐린 중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지난 2008~2009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나아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추가 탈세를 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계열사에 피해를 끼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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