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은행장실을 점거한 노동조합원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은행은 28일 "노조는 사측이 연봉제를 확대하려 한다며 행장실을 점거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자진해서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연봉제 확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고,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봉제 확대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와의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행장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여왔다. 노조는 사측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사측이 임직원 정기승진 인사를 통해 1, 2급을 통합했다"며 "이는 호봉제를 없애고 연봉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씨티은행은 1, 2급의 임원들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3급에서 5급까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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