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밝혀낸 지난 2005년 하이마트의 1차 인수ㆍ합병(M&A)은 최고경영진과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 사이에 오간 '비리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

대검 중수부는 16일 하이마트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선 회장은 하이마트 경영권을 외국계 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넘기면서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협조했고, 이를 대가로 인수회사의 지분 13.7%와 현금 2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AEP가 하이마트를 지배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법인의 지분 13.7%를 불과 1억6천만원에 사 2년5개월만에 2천58억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챙겨 무려 1천250배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선 회장이 AEP의 인수자금을 대출시 정당한 반대급부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8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과 소액주주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지배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천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745억원을 포탈하고, 미국의 베버리힐스의 고급 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원을 포탈한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선 회장의 이러한 행위로 하이마트 경영권을 인수한 AEP는 2년5개월 뒤 유진그룹에 경영권을 재매각하면서 1조7천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초래했다고 검찰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EP가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밝혀냈다.

2008년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장악하는 점을 악용해 입찰가를 2천억원 이상 높게 제시한 기업이 아닌 유진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400억원의 현금과 하이마트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하이마트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수법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한 혐의를 잡아 선 회장에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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