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5일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예금자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을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에서 관리해 오다 영업정지 전일인 5일에 이 돈을 인출해 도주했다.
예보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공모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예보는 진행 중인 현장조사와 금융감독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해 개별 예금자별로 예금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가지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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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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