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현장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자진신고 한 1순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했으나 2005년 이후 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자진신고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화를 이용할 수는 없으며, 특정 양식에 따라 신고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제재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내 담합 적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니언시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2006년 전체 담합 적발의 22%에서 지난해 69%를 기록했다.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있다. 담합으로 더 큰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고, 중소기업만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례도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최근 감면고시를 개정해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업체에 대한 감면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경우, 과징금 추가 감경률을 기존 20%에서 '20% 범위 내'로 개정했다. (정책금융부 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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