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김경림 기자 = 2년째 계류됐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매도에 반발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던 부분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사들은 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2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께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8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도입했다. 상장주식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의 0.01%를 넘을 경우, 공매도 투자자가 금감원에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비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불명확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매도 강화 방안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년째 계류됐다. 당시 같이 논의되던 크라우딩펀드 도입, 사모펀드 활성화, M&A 규제완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다른 쟁점법안들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초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공매도 공시 의무화 부분이다.

앞으로는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 공매도 관련 자료가 보고되고 있지만, 금감원 내부자료로만 활용되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 공시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행주식의 0.5%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가능한 공매도를 두고 반발해왔던 개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공매도에 반발해 주식 이관 움직임을 벌였던 셀트리온 한 주주는 "공매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무작정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공매도 놀이터에 제어 장치가 생겼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에서 결정되겠지만 보고 기준이 0.5%로 정해지면, 중소형주 전략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로 개별 종목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숏리스트가 공개되면 정보를 얻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대형주에는 많은 비율이 아니지만, 시가총액 1천억원짜리 종목은 5억원 이상 공매도하면 공시하라는 것이어서 중소형주에는 많은 비율"이라며 "중소형주 전략이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본부장은 "공매도가 많은 헤지펀드의 경우 전략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라며 "어떤 펀드들이 공매도를 했다고 노출되면 셀트리온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본회의 통과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미 헤지펀드업계에서는 종목보다는 개별 주식 선물을 숏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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