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지침 5조, 소유주식의 취득원가, 매각 비용 고려해 적정가격 매각하도록

-이익 발생시 한은법 99조상 이익금 처분 조항 있어 최종적으로는 정부 세입

-헐값 매각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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