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론스타에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조치했으며,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양도세로 낸 3천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외환은행 관할인 남대문 세무서에 지난 9일 접수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였다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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