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론스타에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조치했으며,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양도세로 낸 3천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외환은행 관할인 남대문 세무서에 지난 9일 접수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였다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rlee@yna.co.kr
(끝)
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