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세 징수와 관련해 부당한 행정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 신청을 내 양도세 징수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차별적으로 조치했다며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보냈다.

론스타는 문서에서 우리 정부가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하나금융지주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대납한 양도세 3천915억원이 부당하다고 경정청구를 한 상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였다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된 ISD(투자자ㆍ국가 소송제)에 따라 국제기구에 중재 신청을 내 국제 문제로 비화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국제소송에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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