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강퉁 최초 시장 조작행위 처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공시를 내 시장의 기대를 높인 다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증감회는 10일 구호그룹(China Nine Top)과 안산중공업(002667.SZ)에 규제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제재는 440만위안(약 7억원)의 벌금과 5~10년간 구호그룹 경영진의 증권 시장 참여 금지 등이다.

안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공시를 냈고, 몇 개월 뒤 주식이 다시 거래를 개시하자 구호그룹의 우회 상장을 기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2013년~2015년 기간 구호그룹은 3억위안(약 500억원) 가량 매출을 부풀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3억위안의 예금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장샤오쥔(張曉軍) 증감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관련 금액의 규모가 크고, 비열한 수단으로 심각한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증감회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사례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들은 안산중공업 구조조정에 자문을 담당한 서남증권(600369.SH)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감회는 또 10일 처음으로 후강퉁 거래의 시장 조작 행위를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증감회는 중국소상품시티그룹(600415.SH)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시장을 교란한 위법 행위자들로부터 12억위안(약 2천억원) 가량을 몰수한다고 발표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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