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간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 및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딜로이트안진은 증선위가 지정한 상장 3년차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에는 1년간 감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증선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4월 5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딜로이트안진은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감사 기업만 1천1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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