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을 보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금융상품을 팔 때 판매수수료도 공개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 행위 규제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 금지하도록 하는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가 도입된다.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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