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업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이른바 준대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과 별도로 5조원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오는 9월까지 명단을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공시대상 의무기업에 포함돼 새로 지정되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26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들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된 규제대상인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뜻한다.

계열사가 많을수록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일감 몰아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오는 9월 새롭게 지정할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이랜드그룹이 꼽힌다.

이랜드그룹은 지난해 4월 공정위 기준으로 자산규모 7조5천억원으로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회사는 그룹내 이랜드파크의 공정위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6개로 숫자면에서 롯데그룹(11개)과 농협(7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개인 신세계와 하림을 넘어선다.

이 때문에 이랜드는 하림과 함께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꼽혀왔다. 이미 하림이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른 만큼 이랜드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10조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직권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계열사인 올품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림은 공정위 기준으로 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맥시칸치킨, 디디치킨, 오롯이닭요리, 오릿대, 주원명가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몇개월 사이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며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가전 양판점인 하이마트와 롯데리아를 비롯해 CJ그룹 올리브영 등도 공정위의 현장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기업집단은 아니지만 BHC치킨, BBQ치킨 등 주요 유명 치킨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갑질행위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자산규모가 많이 늘어나거나 조만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9월에는 예정대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발표할 것이며,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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