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오는 10월까지 모범규준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법정비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상생모범 규준을 10월까지 만들어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협회가 만든 모범규준이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받는다면 그 이후 법령의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며 "협회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모범규준을 만드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으로 딱딱하게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현실의 관행을 만드는 데는 이해당사자의 자율적인 규율이 필요한데 이는 모범규준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법적인 규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게 되면 이는 일러야 올해 말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며 "협회 차원의 모범규준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특히 모범규준 신설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이를 보복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모범규준 만들 때 가맹점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방해를 하거나 보복조치의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한 모범규준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마진 원가 공개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민감한 부분은 보호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김 위원장은 "필수 품목의 마진공개는 장기적으로 러닝 로열티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과정으로 봐달라"며 "이런 원가 등의 부분을 공시를 하거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판단해 정책에 반영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간담회 시작 전 공정위의 필수 품목 마진공개에 대해 왜곡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협회와는 지속해서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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