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 사업연도 결산배당을 마지막으로 일몰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주식 부자에게 집중된 혜택이 균형을 찾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회계연도의 결산 배당분부터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당초 적용기한대로 올 사업연도의 결산배당까지로 종료된다. 정부는 개정 이유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 하나였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요건에 부합한 고배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에게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당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도입 목표와는 달리 일부 주식 부자와 대주주에게 감세 효과 등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한 회계사는 "당초 취지대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었다"며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고액자산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율 증액 등의 방안을 볼 때, 없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배당금 1조3천억원 중 60%가량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가계 소득 증대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몰 종료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한 증권사 상품 담당자는 "세재 개편안으로만 보면 정부의 배당 유도 욕구가 약화된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면서도 "대주주에 쏠렸던 이득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자산가와 고소득층의 절세 플랜이 바뀔 수 있고, 요건에 근접한 개인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 은행 투자전략 담당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까지 감안하면 배당에 대해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의 이윤 배분 방식 변화라는 골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윤 배분 방식에 있어 또다시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상위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골고루 분산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질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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