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거래소가 '테슬라 요건' 상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증권사에 '맞춤'기업 발굴을 독려하는 등 상장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형사에서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주요 증권사의 담당자들을 따로 불러 '테슬라 요건' 상장에 힘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도 기술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적자기업이어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성장성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이면 상장이 가능했다.

이에 더해 '테슬라 요건'을 도입해 상장 문호를 더욱 넓혔다.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 특례상장은 기술력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완화해주는 것이고 '테슬라 상장'은 일반적인 상장 기업에 대한 요건을 전반적으로 낮춰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처음 '테슬라 요건'의 내용을 접한 시장 참여자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공모가의 90%를 상장주선인이 보장하도록 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증권사들 입장이 처음보다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증권사들은 거래소의 권고에 따라 유망 기업을 발굴해 '테슬라 요건'에 맞춰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기술 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한 기업 중에서는 일반 상장이 가능했던 종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제도로 상장된 기업 중 일부는 매출 요건 등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굳이 동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과 거래소의 권고에 힘입어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적자이나 단기 내에 흑자 전환할 수 있어 일반 상장이 가능한 유망 기업을 굳이 풋백옵션을 부여하면서 '테슬라 요건' 상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며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강권이라는 불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식 상장은 과거 기술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를 활용한 사례라는 상징적 의미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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