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 소집을 위해 소액주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은 소집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주총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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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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