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 등의 난간을 뚫고 지주사 전환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1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 지주사 추진의 반대 명목으로 제기한 총 3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일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16일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17일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 합병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롯데 주주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주주총회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롯데쇼핑의 지분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의식해 롯데그룹은 최근 합병비율을 수정했다.

정정 공시 이후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은 주당 86만4천374원에서 82만6천501원으로 낮아졌고 합병법인 롯데제과와의 합병비율도 1대 1.184에서 1대 1.139로 낮췄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 주주는 1주당 롯데그룹 지주사의 신주 1.139주를 받게 된다.

롯데쇼핑의 지분 13.46%를 보유한 신동빈 회장은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합병비율 변경 전보다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 이후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의 배당성향을 최근 2년 평균 12~13%에서 30%까지 높이고 중간배당을 한다. 지주사 전환 이후 투자자들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이후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에 관한 사항은 발표한 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지주사 전환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어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낮다는 점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합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롯데쇼핑이 지난 2분기 저조한 실적을 거둬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점은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기 때문에 최근의 영업실적 부진은 투자자들 사이 신뢰의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2분기 매출액은 7조4천1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73억원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해외사업부 성장이 마이너스(-) 38.5%에 달해 영업적자 폭은 전년보다 140억원 확대됐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마트의 경우 55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중국 내 마트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지주사 전환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서도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려 합병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강화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당을 하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하는데 현재 롯데쇼핑의 실적을 보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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