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부터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를 시행한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실적 상위 5개 증권사와 30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과 신한금융투자 김홍기 본부장, 메리츠증권 박태동 본부장, NH투자증권 차기현 본부장, KB증권 임한규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김성락 본부장이 참석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트, LG생활건강, 고려아연 등 30개 종목이 시장조성자가 지정됐다. CJ, 삼성화재, 롯데쇼핑 등 8종목은 2개에서 4개의 시장조성자가 경쟁적으로 호가를 공급하고, BGF리테일, 한샘, 만도 등 22종목은 1개 시장조성자가 독점적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관투자자들의 대량거래 시에도 큰 가격변동 없이 매매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며 지속적인 호가 공급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의 사전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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