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출자 지분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에 육박한 데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조만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중간 지주회사로 기능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기 직전까지 올라가자 지난 7월 임원들에게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출자 지분은 자기자본 대비 145%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사 출자 지분을 자기자본의 15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지난 2016년 여전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가 한도를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계열사 출자 지분 한도를 100%로 유지할 경우 미래에셋캐피탈은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얻은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을 맡고 있던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두고 "미래에셋을 위한 상향 조정"이라며 "정책 신뢰성이 피 규제기업의 로비에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여전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일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출자 지분이 올해 2분기 말 다시 한도 부근까지 차오르면서 이번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에도 중국 상해 푸둥 타워의 유동화 차입금을 재원으로 미래에셋캐피탈에 2천500억원을 증자한 바 있다. 올해도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전법 위반을 피하고자 증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미래에셋캐피탈 증자 과정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환우선주 매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확률이 있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산운용시장에서 우수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계열사 지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런 전망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래에셋캐피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비중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기 직전 수준까지 늘자 임원들에게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소유한 포시즌스호텔 운영을 맡고 있다. 호텔 운영을 맡으며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2013년 13억원에 불과했던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는 지난해 132억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의 12.4%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오너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대상이 된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이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해당하면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미래에셋컨설팅이나 미래에셋펀드서비스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통한 편법은 규율할 수가 없었다"며 "금융그룹 전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되면 그룹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나 그룹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과 집중의 전이를 방지하며 그룹 소유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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