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효성의 회계부정을 처리하면서 전례 없는 경감조치를 했다"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감리위원회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했으나 증선위는 중과실(2단계)로 판단했다"며 "최근 2년간 고의가 중과실로 변경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성이 증선위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 접촉을 시도해 이 중 2명을 접촉했다"며 "회계서류는 조현준 회장을 위해 후계구도를 분명히 하고자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효성이 회계부정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감조치를 내렸다"며 "실익이 없다면 왜 고의로 회계서류를 조작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 의원은 "효성에 대한 감경 사유가 증선위 속기록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전 간담회에서 얘기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증선위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척 사안이다"며 "증선위를 새롭게 구성해 재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의가 중과실로 변경된 건은 효성 건이 유일하다"면서도 "감리위와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달라진 사례는 많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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