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오전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해 온 삼성그룹과 관련된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의 1차 권고안에 대한 최 위원장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다만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주주 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대주주 요건에 미달한 우리은행에 유권해석을 적용해 인가를 내 준 데 대해서도 금융위 판단의 바탕이 된 내부 자문기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은행의 BIS비율 판단 시점과 주요 주주 동일인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을 다시 보겠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위가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를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케이뱅크를 포함해 지적받은 모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등 금융위가 삼성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있어 보험업권만 주식투자 한도를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금융위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형평성 논란은 감독규정으로 개정하기엔 영향이 너무 커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두어선 안 되고 삼성의 문제점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 원이라는 돈을 찾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1997년과 1998년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왔고 1997년의 경우 보충 의견을 통해 적시된 내용"이라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 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판결에 따르면 명의인이 실명이라면 실소유주가 누구든지 실명 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실명제 이전에 개설됐거나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실명법 이후에 개설된 것은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며 "현재는 2009년의 대법 최종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왜 삼성 이름 앞에서만 작아지느냐'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다소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며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은행권 ATM 이용 수수료와 신입 채용, 자산운용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은행이 전체 수수료의 1%밖에 되지 않는 ATM 수수료의 60%를 저소득층을 통해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소득자일수록 적은 금액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고, 예금 규모가 큰 고소득자는 우대를 받아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며 "금융업의 근간 중 하나인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부담도 되지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을지 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용 줄이기에 급급한 은행이 매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은행권의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은행의 자산운용 투자 실적이 금융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그는 "은행이 전문인력을 보충해 투자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효성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효성의 분식회계 조치가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변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최종 결정이 달라지는 사례는 많다"며 "고의가 중과실로 변경된 건은 효성 건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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