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사에 대해 통 큰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림산업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강영국 대표이사와 주요 협력사 30곳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한다. 이중 500억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직접 자금 지원이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지급일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2ㆍ3차 협력회사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대림산업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할 노무비나 자재, 장비비 등이 직접 지불된다.

협력사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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