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연금저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투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허용됐지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어 실제로 투자한 사례가 없었다.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투자는 편입하지 않았다.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등락할 때 일반 ETF보다 손실 폭이 크다.

미수거래나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미수나 신용사용으로 ETF를 매수한 후 미납이나 연체로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진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4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상은 300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천원) 세액 공제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는 가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며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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