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로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중 최초로 도입하는 서비스다.
인버스ㆍ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며, 기존 일반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던 고객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매할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국내외 증시 호조로 인해 펀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연금저축계좌 ETF는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안정적 자산운용 측면에서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연금저축계좌 이전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 까지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klkim@yna.co.kr
(끝)
김경림 기자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