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청산 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민은행은 15일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담보융자의 상한과 담보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자동담보융자는 시중은행들이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한 준비금이 떨어졌을 때 인민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인민은행은 정책성 은행과 국유 상업은행, 우정저축은행의 융자 상한을 납입자본의 2%에서 4%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식제 상업은행의 상한은 2%에서 10%로, 도시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5%에서 15%로 올린다.

주식제 상업은행은 중신은행, 초상은행 등 5대 국유 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시중은행을 말한다. 도시상업은행은 베이징은행, 닝보은행 등 지역적 범위에 거점을 두고 대부분 지방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다.

인민은행은 자금력이 약한 상황을 고려해 중소형 은행의 융자 상한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국채, 중앙은행 채권, 정책성 금융채 등 기존에 담보로 인정하던 채권 이외에 인민은행이 승인한 지방 정부의 채권과 기타 유가증권까지 넓혔다.

자동담보융자의 금리는 거래시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에 따라 정하는 것을 통일한다.

SLF는 인민은행에 우량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보다 만기가 짧다.

인민은행은 "자동담보융자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준비금을 소진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사용 문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수단이 아니다"며 "절대 다수가 하루 마감 시까지 상환하기 때문에 본원 통화나 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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