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유안타증권이 7천억원 규모의 소송에 피소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외 4인이 안방그룹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 에스크로 계좌 청구 중재절차에서, 안방그룹이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6천980억원 규모로 유안타증권 자기자본의 6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안타 측은 "상대방의 주장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며 "안방그룹 외 1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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