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에 매출액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자산 70억원 이하거나 연매출 140억원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 등 3가지 기준 중 2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서 제외하는 사례를 참고했다.

금융위는 또 회계업계의 경쟁력을 영업력 위주에서 감사 품질로 전환하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손질하고 중소회계법인들이 원활하게 합병할 수 있도록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사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만큼 외부감사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행 감리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비판적 인식을 경청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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