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시나재경에 따르면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지난 17일 관할 기구에 보낸 통지문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결제 수단이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민은행은 또 가상화폐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 주체의 결제 수단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민은행의 통지문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면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민은행 통지문. 출처 : 시나재경>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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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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