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주주총회가 3월 말에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해소하고자 코스닥과 코넥스시장 기업에 4월 주총 개최를 허용한다.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고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과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을 삭제한다고 1일 밝혔다.

코스닥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주총을 개최하지 않거나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는 없는 이같은 요건을 삭제할 계획이다.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용·범용 뿐 아니라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규정된 상장사 표준정관에 대해서도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12월 말인 결산기말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을 회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총을 소집하도록 한 기한 제한을 폐지하도록 한다.

또 이익배당 기준일을 영업연도 말일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을 회사가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주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선정해 상장회사에 사전에 안내하고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인 오는 2월 20일까지 주총 개최 예정 일자를 통보하도록 한다.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 수가 200개를 넘으면 협회가 분산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회사는 주총이 집중되는 날에 주총을 열고자 할 경우 주총 소집 2주 전 거래소에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주총이 집중되지 않는 날에 개최하는 상장회사는 공시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는다.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이나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부여, 수수료 인하, 시장조치 유예 요건 인정 등이다.

매년 3월 말에는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열면서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은 회사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한다.

이날 TF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되고 현재 2% 수준인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올라갈 것"이라며 "주총 활성화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의 책무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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