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케이프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얻기 위해 SK증권 인수 구조를 변경한다.

케이프는 사모펀드(PEF)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하고, 이 PEF에 자회사 케이프투자증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SK증권 인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케이프투자증권의 PEF 출자가 대주주 신용공여라며 문제 삼자 케이프투자증권을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는 SK증권 인수 구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은 PEF를 구성하고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 구조를 짰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전신인 LIG투자증권을 인수할 때와 동일한 구조다. 다른 점은 당시 인수 대상이었던 케이프투자증권이 PEF에 LP로 참여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케이프투자증권이 PEF에 LP로 참여할 경우 법이 금지하는 대주주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

새로운 인수 구조에서는 케이프투자증권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프투자증권이 빠지면서 부족해지는 자금은 케이프가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거나 PEF에 참여한 다른 LP들이 자금 공급 규모를 늘려 해결한다.

새로운 인수 구조는 다만 케이프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LP들로부터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케이프는 SK증권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케이프는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지분 10.0%(3천201만1천720주)를 608억226만8천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당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케이프가 금융당국 인수 승인 확률이 높아 경쟁자인 큐캐피탈파트너스를 제치고 SK증권 인수자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 케이프는 LIG투자증권 인수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케이프는 지난해까지 SK증권 인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로 가닥을 잡으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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