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 10곳 중 1곳 이상이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12.9%에 해당하는 43개 업체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35개 업체에서 8곳 늘어난 수준이다.

미등록 투자 자문이나 일임 영업이 가장 흔한 사례로 총 24건에 이르렀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 자문과 일임 영업을 했다.

이 중에는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채팅방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이런 채팅방을 운영한다고 알려진 자문사는 실제로 신고도 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도 있다.

또 '업계 수익률 1위' 등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도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등록도 하지 않고 투자 매매나 중개를 하거나 스톡론을 중개해 적발된 사례도 8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사투자자문사에 암행 점검을 처음 실시해 성과를 올렸다.

암행 점검은 유사투자자문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혐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단순히 홈페이지 점검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법 영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이러한 방법이 도입됐다.

실제로 일제 점검만 하던 2016년에는 306개 중 35개의 불법 영업 행위만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암행 검사를 실시한 30개 중 15개 회사가 불법적 영업으로 걸려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검사와 제재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포상 제도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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