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김경림 기자 = 한 차례 무산됐던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도입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도입이 추진됐던 기금형 퇴직연금은 입법안을 마련하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갑작스럽게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인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됐던 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무산 소식에 적잖은 이들이 당황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금투업계에서는 기존 연금사업자인 은행과 보험업권의 반대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철회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A생명보험과 은행권 등에서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란 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B은행 출신이라는 점도 갑자기 의견을 바꾼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 후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도입 무산의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여윳돈으로 하는 펀드와 달리 퇴직연금은 손실 시 퇴직 이후의 노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민감하다.

기금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운용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누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책임을 질지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이 저금리 시대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금투업계에서는 계속 도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자산과 노후를 책임질 행복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펀드산업 육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협은 고용노동부에 금투업계 의견을 다시 전달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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