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최대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목받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공개됐다.

폐공장 등 활기를 잃은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 등이 둥지를 틀도록 하는 혁신거점을 전국 250곳에 마련하고 영세 상인들이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이 일하도록 시세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 대응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할 5대 과제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까지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공간, 임대주택 등이 들어선 복합 앵커시설을 100곳 이상 조성하고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을 50곳 이상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100곳 이상 부처 간 협업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달 도시재생특위를 열어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선정은 8~9월로 예상된다.

또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68곳 중 앵커시설과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서는 곳(중복 포함)은 각 10~20곳 정도다.

공공임대상가는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뉴딜 사업 추진 중에 내몰린 영세 상인, 청년 스타트업 등에 우선 공급된다.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공공임대상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상생협의체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권리금 보호를 늘리고 영세 상인과 창업가들의 자립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창업지원사업 등도 연계한다.

정부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500곳 중 혁신거점을 제외한 나머지 250곳에는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뉴딜 지역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동반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역의 건축가, 기술자들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해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맡겨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도 도모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도록 창업,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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