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본금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은 오는 7일 금융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자본금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개 대형 증권사가 모두 초대형 IB로서 단기금융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 중 일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영위가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 인가를 내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돼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또 유로에셋투자자문이 600억원가량 손실을 낸 상품을 독점 판매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과거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파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KB증권은 합병한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초대형 IB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증권사는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5개 대형 증권사가 한꺼번에 단기금융업에 뛰어들 경우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일부가 먼저 단기금융업무를 시작한 후 시장 상황을 봐서 후속 주자들이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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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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