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 출범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부동산대출 부문에서 정면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일반 증권사는 부동산대출을 하면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이 차감되지만, 초대형 IB는 대출채권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최대 12%만 차감되는 새로운 NCR(순자본비율) 지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이 신청 자격을 갖췄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 대출채권의 위험 수준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달라지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받는다.

일반 증권사는 만기 1년 이상인 대출을 하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이 차감된다. 증권사의 부동산대출은 통상 만기가 2~3년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부동산대출을 하면 대출채권 전액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됐다.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 새로운 NCR 지표가 적용되면서 신용위험액에 따라 대출채권의 0~32%가 차감된다. 부동산대출은 차감 규모가 대출채권의 8~12% 수준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최근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린 것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주어지는 이런 혜택 때문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종금 라이선스를 보유한 데 따라 부동산대출시 8%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된다. 그러나 오는 2020년 종금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일반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전액이 차감된다. 이번 유상증자로 메리츠종금증권은 부동산대출시 최대 12%만 차감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갖추게 됐다.

오는 9월 초대형 IB가 출범하면 증권사의 부동산대출 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 5곳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들 5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총 23조6천억원이다. 최대 47조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초대형 IB들은 이 중 30%인 14조원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는 금융위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하며 한도치인 30%까지 부동산 금융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메리츠종금증권도 유상증자로 몸집을 불린 데 따라 다른 IB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초대형 IB가 조달한 자금의 잔존 만기 1개월과 3개월 단기유동성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해서 당장 최대 14조원이 모두 부동산 금융 실탄으로 쓰이지는 않으리라고 분석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 규제 때문에 일부 초대형 IB는 어음 발행 잔액의 10% 정도만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본금 4조원 이상인 증권사 5곳은 지난 7일 금융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이들 증권사의 초대형 IB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증자 완료 후 금융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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