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가 1억원, 임원은 1천만원,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는 500만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제보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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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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