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및 파생상품 업무 규정 등에 근거해 지방선거일 하루 증시가 휴장한다고 발표했다.
휴장하는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 시장, 수익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CME, EUREX 연계 글로벌 시장 포함), 증권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 결제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이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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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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