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간부의 대기업 불법취업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에 불법 취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수십개 기업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부당종결이 재취업 특혜와 연관된 것인지, 별개 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취업 특혜 여부가 중심적인 수사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 4급 이상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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