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배당입력 오류 사태로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증권의 제재수위가 이날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오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전현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 또는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조치 등 중징계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 및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직원에 대한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으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지난 2014년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냈던 한맥투자증권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냈던 한맥투자증권은 2014년 1월에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후 그 해 7월에 영업정지가 6개월 연장돼 총 1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은 인가취소는 모면했으나 손실금을 메우지 못해 파산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의 증권업 라이센스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이후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지난달 8일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를 "금융기관 내부 통제 수준의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 수사를 받은 직원 4명 중 3명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주임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주를 잘못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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