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이체방크에 7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SEC는 도이체방크가 미국예탁증권(ADR)을 부적절하게 다뤘다면서 7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도이체방크는 발행되기 전의 ADR을 악용했다"면서 "부당한 숏 셀링, 배당금과 관련해 부적절한 이익 역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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