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99.4% 증가한 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주주가 M&A에 반대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해당 기업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청구대금이다.
올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41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코스피 15개사, 코스닥 26개사가 M&A에 나섰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신성에프에이가 183억원, 신성이엔지가 16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의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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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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