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이 금융감독당국의 영업정지 제재로 신규 고객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안 찾기에 나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영업정지 기간에 공모주 청약을 받은 스팩(기업인수목적)에서 신한금융투자를 모집주선회사로 선정했다.

수수료는 3천만원이며, 신규 고객의 경우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스팩 공모와 관련해 "2018년 7월27일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 6개월동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처음 거래를 하는 신규 고객의 공모주 청약이 제한된다"며 "신규 계좌를 개설해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 주선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이용해 청약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모든 상품에 모집주선회사를 두는 것은 아니다.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다른 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는 따로 모집주선회사를 두지 않는다.

한 삼성증권 관계자는 "모집주선회사를 두는 것은 이번 스팩 공모에만 적용된 것으로 다른 주관사나 인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재 기간동안 주식거래가 가능한 신규 계좌는 개설이 제한되지만 다른 계좌를 통하면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주식 매매가 제한되는 금융상품종합계좌, 투신CMA, 선물옵션 계좌는 신규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삼성증권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일반적인 주식계좌는 개설이 어렵지만 금융상품종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 등의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월 26일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은 정지되지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 권유, 청약, 청약승낙' 업무는 제외된다.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 제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7일 신규 유치 고객 대상 수익기여분 추정치로 본 영업정지금액(직접 영업손실 금액)이 약 81억원에 이른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서도 회원 제재를 받으면서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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