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오는 9일부터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내역에 이어 저축은행 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원스톱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거나 모바일 전용 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면 저축은행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이 가입한 저축은행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개시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지금까지 본인의 은행·서민금융계좌 및 보험가입·대출내역, 카드발급정보만을 일괄 조회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저축은행 계좌로의 서비스 확대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6주간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힘을 합쳐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소비자들이 1년 넘게 거래하지 않은 장기 미청구 예·적금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최종 입출금일이나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장기미사용 계좌는 지난 6월 말 기준 380만 개 계좌, 1천4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백만 원 이상의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는 1만3천827개(0.4%) 계좌, 1천207억 원이며 잔액 기준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저축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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