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C 체결은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예탁결제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MCSD의 '국경 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래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해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경 간 증권 발행,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협력각서(MOC) 체결식에 이어 울란바토르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몽골기업 동시상장(Dual-Listing)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상장 몽골기업의 몽골증권예탁증권 발행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와 함께 약 100여 명의 몽골기업,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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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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